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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있는 광물 프로세스

책임 있는 광물공급망정책

삼덕은분쟁 및 고위험지역광물에 대한 책임있는 공급망을위한 OECD 실사지침부속서 II 제 3 판 (OECD Guidance ) 에 정의된금공급망 내불법무장단체, 인권침해또는 재정적 위법행위에 기여하는 활동을조사, 감독, 및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노력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. 부속서 II 에포함된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광물 채굴, 수송 또는 거래에 수반되는 심각한 유린
  • 모든 형태의고문,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처우
  • 모든 형태의 강제또는 의무노동
  •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
  • 광범위한 성폭력과 같은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 및 유린
  • 전쟁범죄 및기타 심각한 국제인도법위반, 반인도적 범죄 또는 대량학살
  • 비국가무장단체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지원
  • 공공 또는 민간보안군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지원
  • 뇌물수수 및 광물 원산지허위표시
  • 자금 세탁
  • 정부에 내는 세금, 수수료 및 사용료 미납

삼덕은 인권의 존엄성과중요성을 존중하며, OECD 지침부속서 I에 나열된 피해를 초래할위험이 있는 모든 광물을 '분쟁광물'로 간주합니다. 삼덕은 OECD 지침부속서 II 에정의 된 바와같이 불법 무장단체,
인권침해 또는 재정적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출처에서의 금함유물질만 구매합니다.
위의 내용을 뒷받침하기위해,
삼덕의 모든 관련 직원은 다음분쟁광물실사시스템을 구현하기위한절차를 따르고 교육받습니다


  • OECD 실사지침 및 RBA 책임광물보증프로세스
    (RMAP)에 따라관련공급자의 실사를 수행하고우리의 공급자도 동일한절차를 취하도록 권장합니다
  • 우리의 공급망내금함유물질이 OECD 지침부속서 II 에정의된 불법무장단체,
    인권침해또는 재정적 위반행위에 기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위한 실사정보를 제공하고 우리의 공급자가 정보제공에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.
  • 분쟁을 지원할 타당한 위험이 있는 공급자와의 계약은 즉시 중단합니다.
  • 분쟁 없는 상태를 검증하고 우리의 분쟁 광물실사 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기위해 RMAP 평가를받습니다.
  • 우리의 고객, 관련 이해관계자 및 대중 (필요한경우)에게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여 해당방침 구현의 투명성을 약속합니다.

당사의 방침 또는 실사시스템에 대한불만사항은 책임있는 광물이니셔티브 (RMI)의 고충처리 (http://www.responsiblemineralsinitiative.org/minerals-due-diligence/risk-management/grievance mechanism/)를 통해보고하십시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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